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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등록제 시행 1년, 불법 사이트 절반으로 급갑

dev@mndsystem 2013. 8. 20. 08:44

지난해 5월 본격 시행된 웹하드 등록제 실시 이후 웹하드 및 P2P 사이트의 수가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이상벽)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웹하드 등록제 시행 이후 1년이 지난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웹하드와 P2P 사이트 수는 등록제 이전 211개 사이트에서 126개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특히 미등록 업체 수와 미등록 사이트 수는 웹하드 등록제 시행 이전 대비 업체 수는 약 80%, 사이트 수는 약 87% 급감했다.

 

웹하드 등록제란 웹하드, P2P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로 인한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유통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고 영업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2년 5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연합회에 따르면 등록제 시행 이후 불법 사이트 수의 감소가 불법복제 게시물의 감소로 이어져 웹하드, P2P에 대한 저작권보호센터의 불법복제물 적발 및 삭제건수 역시 전년 상반기 대비 약 74.2% 감소했다.

 

이에 대해 저작권보호센터 사이버팀장은 “2012년 7월 미등록 사이트에 대한 저작권단체들과의 공동 고발조치로 78개 미등록 사이트 중 77개가 폐쇄된 것은 웹하드 등록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큰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웹하드 등록제 시행 이후 불법복제물의 유통이 웹하드 및 P2P에서 토렌트로 이동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토렌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저작권보호센터도 지난 7월 저작권 단체들과 공동으로 불법 영업 중인 토렌트 사이트에 대해 고발조치를 추진한 바 있다.

 

노동균 기자 yesno@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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