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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의 소송 승리로 유럽내 소니 PS3 압류조치

dev@mndsystem 2011. 3. 3. 09:03

LG전자가 소니를 상대로 유럽내의 플레이스테이션3(PS3) 판매를 금시시켜 달라는 에비 금지명령 소송에서 승리를 함에 따라 PS3가 유럽 세관에 압류되었다.

외신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네델란드 헤이그와 덴마크 법원에 대해 PS3가 자사의 블루레이 관련한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선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었다. 법원은 LG전자의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여 최소한 10일이상 선적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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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유럽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들이 들어오는 네델란드에 이미 수만대의 PS3들이 몰수 되었고 이 판결로 인해 소니는 수십만대의 콘솔들이 매장에 매송되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LG는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세계적으로 블루레이의 특허 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 소니 PS3를 합의를 위한 전략적인 발판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도 있다.

매주 동유럽 국가에서 생산된 10만대 가량의 PS3를 서유럽에 공급했던 소니로써는 이번 조치로 인해 PS3 선적이 최소한 2~3주가량 중단되며 결국 유럽 지역의 PS3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LG전자와 소니의 특허 분쟁의 경우 지난해 12월 소니가 LG 연방법원 및 미국 무역위원회(ITC)에 LG전자의 휴대폰이 자사의 관련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소송을 낸바 있으며 이에 올 2월달에는 LG 전자가 역시 ITC에 소니 브라비아 및 PS3에서 자사의 블루레이 표준 기술 등 특허 기술을 침해 했다는 소송을 제기해 미국내의 판매금지를 신청한 상황이다.

이후 소니는 LG전자를 상대로 LCD TV 및 모니터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서로간에 특허 분쟁이 이어져왔다.


<원본글>
http://www.bodnara.co.kr/bbs/article.html?imode=view&D=7&cate=34&d_category=8&num=81916&start=0

<글작성>
이성복 기자 / 필명 북극곰 /  polabear@bodnar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