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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작성 양식 자료입니다.

dev@mndsystem 2011. 2. 9. 15:03

회사에서 주로 공문서를 보낼 때 사용하는 서식 및 공문서의 작성법을 정리한 한글 파일입니다. 비교적 간단하게 공문서를 어떻게 쓰셔야 할지는 확인 하실 수 있을 듯 하네요. 어디서 만든건지 출처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필요하신 분 받으세요.



간단하게 본문 내용중에 발췌한 건 아래와 같습니다..(다운로드 받으시면 다 있습니다.)

※ 공문서 작성요령

① 발신기관명
해당문서를 생산한 기관의 명칭을 말하며, 내부결재문서, 대내문서, 대외문서에 상관없이 기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명칭을 씁니다. 기관명은 용지 위에서 3cm, 글자길이는 최소한 6-8cm로, 글자간격은 고르게 하여 정중앙에 오도록 기재합니다.

② 담당
문서를 수신한 기관이 문서 내용에 관해 발신기관에 문의 또는 협의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③ 문서번호
문서가 작성된 후 등록, 발송 시 부여하는 문서등록번호는 처리과별로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된 순서에 따라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일부 공기업, 사기업, 단체에서는 문서등록번호 대신 문서발송번호를 기입하기도 합니다.

④ 시행일자
시행일자는 문서를 시행한 날짜, 즉 문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짜를 적는 것입니다. 연월일은 마침표(.)를 찍어 표시하며, 연도는 반드시 네 자리로 표기합니다.

⑤ 수신
수신기관이 한 기관인 경우는 그대로 수신기관명을 기재하고, 수신기관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수신란에 '수신처 참조'라고 쓴 뒤, 결문 발신명의 아래에 '수신처:  수신처 기호 또는 기관명'을 기입합니다.  기관 내부의 기안문일 경우는, 수신란에 '내부결재'라고 기재합니다.

⑥ 문서처리인
기안문의 내용을 처리할 업무 담당자나 총괄책임자 등이 검토를 하고 서명을 하는 항목입니다. 선결(선람)은 최고책임자가 모두 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시는 최고 결재권자가 결재권을 일정한 자에게 위임하여 위임받은 자가 결재를 대신하는 것으로 사장이 과장이나 부장에게 결재권을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