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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블로3 출시 전부터 심의거부? 명백한 오보

dev@mndsystem 2011. 9. 27. 20:04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 26일 일부 매체에서 보도한 ‘디아블로3 나오기도 전에 심의거부’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오보라고 밝혔다.

이번 일부 매체가 보도한 심의거부 기사는 오는 30일 진행될 국정감사를 앞두고 게임위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디아블로3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등급 판정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취재 결과 국감자료에는 ‘디아블로3’에 대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매체의 보도는 명백한 오보로 밝혀졌다.  

게임위 관계자는 “국감자료에는 일반적인 MMORPG에 현금거래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질문에 '현금거래에 있어서 배팅이 되거나 확률적으로 이용된다면 사행성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답했고, 여기에 디아블로3를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게임위는 등급분류가 나기 전에 어떠한 게임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원칙을 하고 있다. 이번 ‘디아블로3’ 건에 대해서도 이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오고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디아블로3는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할 수 있는 '화폐 경매장(옥션하우스)'을 게임내에 시스템으로 만들어 넣어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게임내에 현금거래가 가능한 점에서 앞으로 이 게임이 심의가 통과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디아블로3


미디어잇 박철현 기자 pch@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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