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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 돈돌려받는 방법

dev@mndsystem 2011. 6. 25. 17:52

카드는 우리 생활일부이고 잘 이용하면 마일리지가 쌓여 현금으로 돌아오는 재테크의 일부이기도 하다.

그런 카드가 우리책임이 아닌 구매물건이나 어떤 구매의 행태든지 발생 하였을 경우

변제 받거나 환불 받을 수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할부철회권

할부로 물건을 샀을 경우 7일 이내

방문으로 구매했을 경우 14일 이내 (전화로 가입한 보험의 경우도 동일)

취소할 수 있다.

항변권 매매계약에 불만이 있거나, 매도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 3월치 헬스권을 끊었는데 1개월을 다닌 후 가보았을때 폐업을 했다든지의 경우

가맹점과 카드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불이익에서 면제 받도록 해야 한다.

항상 증거가 있어야 변제 받을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내 의사를 전달해야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인 대처가 분명 필요함을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