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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도 없는 전자파흡수율 등급제 도마위 오르나?

dev@mndsystem 2013. 7. 31. 08:40

정부가 휴대전화 등 무선기기의 전자파 유해 등급제를 시행한다. 유해등급을 1·2등급 등으로 나눠 시행할 예정이지만, 등급 기준에 대한 의학적인 근거가 없어 업체 반발이 우려된다. 특히 애플의 스마트폰이 2등급으로 분류돼 행정소송 등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30일 전자파 유해성 관련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휴대전화와 같은 무선설비의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는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고시를 오는 1일 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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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파등급제 시행 후 이를 표기하는 스티커 모습 (사진 제공-미래부)

 

전자파 등급 표시제도는 전병헌 민주당 의원의 발의로 이뤄진 2012년 5월 전파법 개정 후 도입된 것으로, 휴대전화의 경우 해당 제품의 전자파흡수율 값이 0.8W/kg 이하인 경우 1등급, 0.8~1.6W/kg인 경우 2등급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제조사는 단말기 본체, 포장상자, 사용자 설명서 표지, 설정 메뉴 내 정보 등 한 곳에 전자파 등급 또는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을 표시해야 한다.

 

이번 고시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등급표시 라벨이나 휴대전화 내 정보메뉴 개발 등에 시간이 필요해 고시한 날로부터 1년 후인 2014년 8월 1일 시행한다.

 

근거없는 전자파흡수율 등급제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1등급 기준으로 삼은 0.8W/kg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냐다. 의학계에서 정하고 있는 전자파의 인체 유해 기준은 2.0W/kg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를 넘지 않으면 인체에 해가 없다고 평가한다. 우리 정부는 이보다 강화된 기준인 1.6W/kg을 적용해 제품 출시 가능 여부를 판단해 왔다. 이보다 흡수율이 낮으면 별문제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 등급제라는 이름으로 그 절반 수준인 0.8W/kg을 1·2등급 기준으로 임의로 나누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한 휴대폰 제조사 홈페이지에 등록된 SAR 기준 소개문

 

한 휴대폰 제조사 홈페이지에도 "전자파흡수율(SAR) 시험은 안전기준 수치를 기준으로 합격·불합격만 판정하는 시험으로 낮은 SAR값이 상대적으로 더 안전할 것이라는 주장은 추측일 뿐 밝혀진 과학적 증거는 없으며, 안전기준인 1.6W/kg 이하 SAR값의 차이가 덜 안전하다 또는 더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라고 기재돼 있다. 미래부 역시 이에 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않고 있는 상태다.

 

애플, 행정소송 불사하나?

 

이번 등급제 발표로 가장 크게 반발할 업체는 애플이다.

 

아이폰5는 1.070W/㎏로 2등급인데, 최신 스마트폰인 삼성 갤럭시S4는 0.55W/kg, LG 옵티머스G 프로는 0.436W/kg, 팬택 베가 아이언은 0.726W/kg으로 1등급에 해당한다. 국내 출시 제품 중 유독 애플만 등급제에서 2등급을 받는 셈이다.

 

박정훈 애플코리아 부장은 "애플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고 밝혔지만,아이폰만 정책의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행정소송 등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진 기자 miffy@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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