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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MS 끼워팔기 손해배상 책임 없다" 본문
대법원 2부는 인터넷 메신저 개발업체인 디지토닷컴이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MS가 메신저 프로그램을 결합판매해 시장점유율을 높였더라도 원고(디지토닷컴)의 메신저 사업 실패와 피고의 결합판매 행위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원심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디지토닷컴은 지난 2007년 MS와 한국MS를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MS가 자사 운영체제인 윈도우에 MSN메신저를 결합해 판매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정소라 기자 ssora7@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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