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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는 후진국 법률" 전병헌 의원 '셧다운제' 개선법안 발의

dev@mndsystem 2013. 2. 6. 08:06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4일, 여성가족부가 시행중인 강제적 셧다운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심야시간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로, 전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자체 연구용역한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실태조사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셧다운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심야시간 청소년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은 0.3% 감소한데 반해,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이용을 위한 주민번호 도용은 40%에 달했다”면서 “강제적 셧다운제도는 여성가족부 스스로 실효성은 없고 부작용만 양산하는 제도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규제로 생기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것. 주요내용으로는 부모 등 친권자가 인터넷 게임의 제공자에게 게임 제공시간 제한에 대한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 아이디를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한 이동통신단말기기, 휴대용 정보 단말기기 등 모바일 기기를 셧다운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도록 했다. 여가부가 고시를 통해 셧다운제 대상에서 모바일 게임을 향후 2년간 유예하도록 했으나, 아예 법에서 대상기기를 원천 제외하는 것이 법 안정성 및 산업에 대한 예측가능성에서 적절하다는 취지다.

 

전병헌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도는 중국과 베트남 등 제도 후진국에서 이미 도입했었던 것으로, 해당 국가에서도 시행 1년 만에 폐기한 정책이다”며 “셧다운제는 실효성은 없고, 부작용만 양산하는 것은 물론 국내기업을 도리어 역차별하는 제도 이기에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철현 기자 pch@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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