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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는 후진국 법률" 전병헌 의원 '셧다운제' 개선법안 발의 본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4일, 여성가족부가 시행중인 강제적 셧다운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심야시간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로, 전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자체 연구용역한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실태조사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셧다운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심야시간 청소년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은 0.3% 감소한데 반해,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이용을 위한 주민번호 도용은 40%에 달했다”면서 “강제적 셧다운제도는 여성가족부 스스로 실효성은 없고 부작용만 양산하는 제도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규제로 생기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것. 주요내용으로는 부모 등 친권자가 인터넷 게임의 제공자에게 게임 제공시간 제한에 대한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 아이디를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한 이동통신단말기기, 휴대용 정보 단말기기 등 모바일 기기를 셧다운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도록 했다. 여가부가 고시를 통해 셧다운제 대상에서 모바일 게임을 향후 2년간 유예하도록 했으나, 아예 법에서 대상기기를 원천 제외하는 것이 법 안정성 및 산업에 대한 예측가능성에서 적절하다는 취지다.
전병헌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도는 중국과 베트남 등 제도 후진국에서 이미 도입했었던 것으로, 해당 국가에서도 시행 1년 만에 폐기한 정책이다”며 “셧다운제는 실효성은 없고, 부작용만 양산하는 것은 물론 국내기업을 도리어 역차별하는 제도 이기에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철현 기자 pch@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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