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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엔디시스템 (시스템개발문의: 055-385-4832)
대학 교수 300여명,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지지성명
대학 교수 300여명이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강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지지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달 이종걸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주요 대학교수 등 300여명의 지지를 담은 성명을 11일 발표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0여년 간 전자금융거래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강요해온 근거를 이루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3항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기술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특정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해서는 아니된다’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성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거래관련 보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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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6. 12.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