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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쓰던 폰, 국내서 어떻게 개통하나?

dev@mndsystem 2011. 10. 18. 15:16

해외에서 구입한 아이폰4S를 국내에서 개통해 쓸 수 있을까? 정답은 Yes. 지난 17일, 이미 국내 사용자 두 명이 KT를 통해 아이폰4S를 개통했다. 국내 정식 판매가 되지 않아도 성격 급한 소비자는 미국서 아이폰4S를 구입해 쓸 수 있으니 그 절차가 궁금하다. 전에는 복잡하게 전파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관련 법규정이 개선되면서 절차가 더 간편해 졌다는 것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해외에서 판매되던 휴대전화를 우리나라에서 이용하기란 쉽지 않았다. 개인이 직접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전파연구소(이하 전파연구소)에 전자파 인증을 의뢰하고, 통과해야 했기 때문이다. 비용도 만만치 않아 20만원이 넘는 금액이 들었다. 휴대전화 하나 쓰자고 고액을 추가 부담해야 하니 만만치 않은 일이다.

이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접수되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도 발빠르게 움직였다. 올해 1월 24일, 방통위는 개정 전파법을 시행하며 종전의 불편함을 해소시켰다.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용 단말 반입에 대한 신고 절차가 간소화 되었다.

만약 개인이 반입한 제품이 국내에서 전파 인증을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일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개통이 가능하다. 단말 모델 확인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 내 '인증현황 검색창'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제품이 특정 국가 이통사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제품 즉 '팩토리 락' 제품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호주처럼 이통사 고객서비스 센터를 통해 사업자 언락이나 컨트리 언락 등이 가능하다면 관련 조치를 취한 후 우리나라에서 개통이 가능하지만, 지정된 락을 풀 수 없는 경우라면 우리나라에 들여온다 해도 사용이 불가하다. 따라서 국내에서 쓰기 위해 해외에서 폰을 구입하려면 '언락'된 제품을 사야한다. 어둠의 경로를 통해 아이폰의 락을 푸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정상적 방법은 아니다. 

국내에서 전파 인증을 받지 않은 단말기도 방통위 민원센터에 민원신청 후 개통이 가능하다. 이 과정은 방통위 홈페이지에 접속, '민원신청-인허가 민원' 메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 사용자는 반입신고서 신청사항을 출력 후 개통시 통신사에 신고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반입신고서 제출 시에는 신고서 상 기재된 성명과 신분증 성명이 일치해야 하며, 개통 전 반드시 개통 대리점에서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단, 개인용으로 1인당 모델별 1대에 한하여 이 과정이 적용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종전과 같이 반입단말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A씨가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이폰4S와 HTC 차차 등을 우리나라에서 이용하고 싶어 한다면, 1인당 모델별 1대 규정에 따라 인증 간소화 절차에 따라 개통 진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해외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들여온 것이기 때문에 국내 이통사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MMS나 데이터 등의 이용이 불가할 수 있고, 네트워크 품질 등도 해당 이통사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용하던 스마트 폰을 해외에서는 이용할 수 없냐는 질문들도 있는데, 이 역시 가능하다. 이통사 고객 센터를 통해 국내 출고된 단말기의 '컨트리 락'을 해제한 후 해외에서 SIM 칩을 별도 구입해 이용하면 해당 국가에서 내 전화기를 이용할 수 있다.   

미디어잇 이진 기자 miffy@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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