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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엔디시스템 (시스템개발문의: 055-385-483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구분 본문
1.산업용 전기설비: 사업용 전기설비는 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을 생산 ( 발전, 변전, 송전, 배전) 을 휘해 사용되는 설비.
1) 규모 : 대규모 발전소, 변전소, 송전설로 및 배전선로
2) 목적 : 전력 생산 및 공공 공급을 주 목적으로 한다.
3) 법적 요구 : 최상의 안전기준과 엄격한 규제를 따르며, 정기적인 안전정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자가용 전기설비 : 사업용 전기설비 및 일반용 전기설비를 제외한 전기설비
1) 전기수용설비 : 용량 75kW 이상
ㄱ) 제조업 및 제조관련 서비스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 (저압 1000V 이하는 용량 제한업이 선입대상 제외)
ㄴ) 발전설비 : 저압 20kW 초과
ㄷ) 자가용 전기설비 설비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설치하는 전기설비
2)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kW이상의 전기설비
ㄱ)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에 따른 영화상영관
ㄷ)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ㄹ)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력단련장
ㅁ)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및 상점가
6)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ㅂ)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ㅅ) 소방법에 의한 집회장
자가용 전기설비를 갖춘 경우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항상 상주하는 인력이거나 비상주 인력 또는 전기안전 대행기관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일반용전기설비
1) 전압 1000V 이하, 용량이 75kW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2) 전압 1000V 이하, 용량이 10kW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기
3) 전기사업용 전기설비가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