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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소공인 모집 공고!

dev@mndsystem 2025. 1. 31. 08:53

소상공인24를 통하여 25년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공고가 나왔습니다. (구: 스마트공방사업)

금년 사업비 내역도 24년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조업 현장 기준으로 자동화 개선 및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소공인 제조업에서는 필히 내용을 확인하셔서 제조 현장 개선을 위한 설비가 필요하신 업체라면 지원해 보시는 것을 적극 추전드립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종이를 이용한 박스 재단기 설비를 도입한 사례가 있고, 용접기 및 절단기, 포장기, 3D프린터, 융착기, 가공설비 등등 여러 제조설비를 도입하여 구축된 사례가 있습니다. 

제조업인 소공인 분들은 필히 이러한 정부지원 사업을 통하여 현장에 필요한 제조설비와 함께 운영 SW를 같이 도입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도입에 따른 절차나 기타 관련 사항은 엠엔디시스템이 다수의 구축 경험으로 안내 가능합니다. 

엠엔디시스템: 055-385-4832

※ 필수 확인사항 ※
★ 본 사업 신청 시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회원가입 및신청하여야 합니다. ★
* 클러스터 운영기관은 불가피한 경우, 공단에 사전 문의를 통해 과제책임자로 신청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스마트 제조지원 사업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브로커 등)는 본 사업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등 위법사실 확인시 고발조치 될 수 있으며, 신청소공인의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2023, 2024년 수혜소공인은 2년간 의무사용 기간에 따라 2025년 사업신청불가합니다.
3. 2025년 사업 신청·접수는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24 사업신청 바로가기☞ https://www.sbiz24.kr/
4. 본 사업은 특수관계자(친족, 경제적 연관관계 등)와의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적발 시 제재조치 될 수 있습니다.
5. 제조업종별 작업공정의 스마트기술 도입을 위한 참조모델 주소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https://sbiz24.mycafe24.com/p_base.php
6. 2025년 사업 신청시 필수 확인사항
①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급업체는 ‘2025년 스마트 제조지원사업 공급업체 사전 등록 안내’에 따라 기간 내 필수로 사전등록해야 합니다.(사전등록하지 않을 경우 올해 본 사업 공급업체로 참여 불가)
② 지원유형에 유의하여 사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중복신청 불가) - 개별형 : 소공인 1개사를 개별지원(신청주체 : 소공인) - 클러스터형 : 소공인 10~25개사를 묶음지원(신청주체 : 운영기관)
* 잘못된 사업신청에 따른 불이익(탈락 등)의 책임은 신청주체에게 있습니다.
③ 1차 서류평가를 통과한 소공인은 공단이 안내한 기간 내 공급업체 및 공급품목을 소상공인24를 통해 필히 입력해야 합니다.
④ 선정된 소공인은 선정통보 후 지정 일자에 현장교육(1회)을 이수하여야 하며, 현장교육 미수료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⑤ 또한, 현장교육 참석 전 ▲자부담금 납부,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을 하여야 하며, 이를 미이행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⑥ 신청한 스마트제조 구축장소와 실제 구축장소의 광역시·도가 다를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