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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든어택 재계약 문제 결국 법정 싸움으로...

dev@mndsystem 2011. 6. 18. 21:17

'서든어택' 재계약 문제와 관련해 게임하이와 CJ E&M 넷마블이 결국 법정 싸움으로 가게됐다.

게임하이는 지난 7일과 15일 CJ E&M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CJ E&M에 의해 차단된 게임하이 '서든어택' 운영서버 접근권 제한 해제와 넷마블이 보유하고 있는 '서든어택' 고객 사용자에 대한 유저 DB를 조속히 이관해 줄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게임하이는 서버 접근권이 차단된 이후 디버깅 패치는 물론, 불법프로그램을 차단할 수 없게되면서 이용자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이번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게임하이 관계자는 “유저들의 플레이 영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적인 수단을 강구하게 됐다”며 “DB를 넘겨받기 위한 법적인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지만 유저 피해가 우려돼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든어택은 CJ E&M과의 계약이 종료되는 7월 11일부터 향후 4년 동안 넥슨포털을 통해 서비스된다. 

서든어택,게임

미디어잇 박철현 기자 pch@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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