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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엔디시스템 (시스템개발문의: 055-385-4832)
2024 스마트공방(스마트제조 지원강화) 변경 사항 안내 본문
2024년 스마트공방 사업공고가 작년과 다르게 제법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명칭: 기존 (스마트공방 사업) -> 변경(스마트제조 지원강화 사업)
정부지원금 최대(42,000,000원)
자부담금(인건비 최대 50% / 현금 50%) -> (18,000,000원)
총사업비: 60,000,000원
<24년 지원 유의사항>!!! 매우 중요합니다
① 지원유형에 유의하여 사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형 : 소공인 1개사를 개별지원(신청주체 : 소공인)
- 클러스터형 : 소공인 20개사를 묶음지원(신청주체 : 운영기관)
②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지원 불가합니다. SaaS(클라우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또는 라이선스가 확인되는 상용소프트웨어의 임차만 지원 가능합니다.
③ 선정된 소공인은 선정통보 후 지정 일자에 현장교육(1회)을 이수하여야 하며, 현장교육 미수료 시 선정취소됩니다.
④ 또한, 현장교육 참석 전 ▲자부담금 납부,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을 하여야 하며, 이를 미이행 시 선정취소가 됩니다.
⑤ 신청한 스마트제조 구축장소가 실제 구축장소와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됩니다.
공급기업의 지원 조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업체) 스마트장비를 임대제공하는 공급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또는 업종에 장비 관련 임대업 필수 명시 * 공고일 시점 이전까지 등록된 경우만 인정
- (하드웨어) 공단이 제공예정인 OpenAPI로 데이터 자동연계 필수
* 수동연계 절대불가
- (소프트웨어)공급업체는 월별지원 단가를 필히 자체 홈페이지에 공고
스마트공방(스마트제조 지원강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도입기업은 자동화설비가 공급기업인 경우 임대업이 있는지 필히 확인하시고, 공급기업의 패키지 및 API연계 부분을 필히 체크 하셔야 합니다.
기타 사업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엔디시스템으로 연락주시면 안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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