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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EU 반독점 소송 27일 판결

dev@mndsystem 2012. 6. 27. 13:49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유럽연합(EU)을 상대로 제기한 거액의 벌금 취소 소송에 대해 오는 27일(이하 현지시간) EU 법원이 판결을 내린다.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회사인 MS는 지난 2004년 라이벌 기업에 운영체제 관련 자료를 제공하라는 반독점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8억9천9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EU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이 벌금액은 MS가 전에 받은 4억9천700만유로와 2억8천500만유로를 능가한다. 벌금 액수에서 MS를 앞서는 회사는 10억6천만유로를 부과받은 인텔이 유일하다.


MS는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EU 최고 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MS 대변인은 판결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한편 MS는 최근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kimyg@yna.co.kr

 

원본기사: http://www.it.co.kr/news/mediaitNewsView.php?sMode=news&sSection=computing&nSeq=2182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