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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2G 종료, 빨라도 12월에나 가능?

dev@mndsystem 2011. 11. 21. 22:52

KT는 2G 종료를 위해 벌써 두 번에 걸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심사를 받았지만 고배를 마셨고, 11월 중 승인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방통위는 지난 18일 심의·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해 2G 서비스 종료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기간통신사업 진입·퇴출제도 개선, 설비·번호 등 통신자원의 이용 효율화,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제도 개선 및 현행법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종전 전기통신사업법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문구를 통해 통신사업자의 ‘휴·폐업’을 승인 기준으로 채택했으나 이는 지나치게 추상적인 문구였다.  

이번에 방통위는 사업자가 이용자 불만해소 및 피해 구제 등 이용자 보호 수준을 개선하고 방통위가 그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공표하여 이용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친화적 방식의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미 KT는 3월과 7월, 2G 서비스 종료를 신청했으나 홍보가 미흡했다는 점과 이용자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승인이 유예된 바 있다.

한편 방통위의 이번 조치에 따라 KT는 관련 내용을 준비해 이달 2G 서비스 종료를 다시 신청할 것으로 전망되며, 결과에 따라 LTE 서비스 시기도 유동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디어잇 이진 기자 miffy@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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