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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구글에 반독점법 위반 소송 제기 본문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현재 유럽위원회에서 진행중인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여부 조사에 대해 공식적인 소송을 제기했다.
유럽위원회는 지난 2월, 가격비교 사이트인 Foundem, MS 소유의 가격 비교 사이트인 Ciao등이 구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이래로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브레드 스미스 법률 고문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구글이 검색부문, 온라인 광고, 스마트폰 SW등에서 반경쟁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라며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그는 '구글이 전세계의 정보를 조직화하는 임무를 전진시키는데 많은 일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행동의 범위를 넓혀가는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여기에는 구글이 컨텐트와 데이터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장벽을 치고 경쟁 기업들의 활동을 고의적으로 막는 행위등이 포함된다'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그는 '유럽시장에서 구글의 검색 및 검색 광고시장의 점유율은 미국보다 훨씬 높은 95%에 이르며 이와 상대적으로 MS는 빙 검색엔진 및 야후와의 협력을 통해서 미국 시장의 25%점유율에 불과하다'라고 전했다.
구글이 여러측면에서 경쟁을 고의로 막고 있는 예로 1. 검색결과 제한, 2. 윈도우폰의 유튜브 접속 제한, 3. 저작권이 불확실한 책에 대한 독점권 행사 시도, 4. 출판사들이 보유한 컨텐츠 접속 봉쇄, 5. 광고주들이 자신의 데이터에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들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을 진행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경우 지난 1998년 미법무부로부터 '전세계 윈도우 운영체제 독점공급자적 지위를 이용해 불법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끼워 넣기를 통해 부당 이익을 취하였다'라면서 반독점혐의로 제소를 당한바 있다.
<글작성>
이성복 기자 / 필명 북극곰 / polabear@bodn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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